식자재유통업체 회생인가 사례
2026년 4월 15일 인가된 간이회생절차 사례로, 코로나19 이후 경영위기에 처한 식자재 유통 소기업의 회생계획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권용민 변호사
ㅡ 대한변협등록 도산(기업회생/파산) 전문
ㅡ 대한변협등록 행정 전문
기업 개요

설립 및 업종
2016년 7월 설립된 비상장 법인으로, 농산물·식품·수산물 유통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입니다.
소재지
본점은 경기도 화성시, 지점은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하며 상시 임직원은 약 5명 규모입니다.
경영 현황
대표는 2019년 기존 주주의 지분 51%를 인수한 후 경영 전반을 총괄하여 왔습니다.
신청 원인
코로나19 확산 이후 정부의 집합금지명령 및 영업제한 조치로 주요 거래처의 매출이 급감하면서 직접적인 매출 감소를 겪게 되었습니다. 주요 매출처들의 폐업·파산·거래중단이 잇따르며 약 3억 원 규모의 부실매출채권이 누적되어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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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금 부족
정책자금 대출 등을 활용하였으나 차입금 증가로 금융비용 부담이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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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사고 발생
주요 거래처에 납품한 김치에서 식중독균이 발생하여 공급이 중단되고 추가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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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회생 신청
유동성 위기와 거래중단 손실이 겹치면서 경영정상화가 어려워져 간이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자산과 부채
총자산 약 483백만 원
유형자산과 재고자산이 주요 자산을 구성하고 있으며, 영업활동에 필요한 운전자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부채 약 510백만 원
  • 대여금채권: 약 403백만 원
  • 상거래채권: 약 70백만 원
  • 미발생구상채권: 약 35백만 원
  • 조세 등 채권: 약 2백만 원
회생담보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생채권 변제계획
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및 구상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65%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35%를 현금으로 분할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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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연도
현금변제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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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연도
5%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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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차연도
매년 10% 변제
4
제10차연도
나머지 15% 변제
미발생구상채권은 장래 실제 채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구상채권과 동일한 기준(65% 출자전환, 35% 현금분할변제)으로 처리됩니다. 우발채무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구조입니다.
조세채권 변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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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방법
조세 등 채권은 출자전환 없이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를 전액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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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시기
제1차연도에 100%를 변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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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제1차연도에 100%를 변제하여, 체납처분 및 압류 위험을 조기에 차단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주주 권리변경계획
01
① 주식병
  • 기존 주식 10,000주 → 10대1 병합 → 1,000주
  • 자본금 50백만 원 → 5백만 원으로 감액
02
② 신주발행
  • 회생채권 출자전환 후 신주 발행
03
③ 주식재병합
  • 출자전환 후 재차 10대1 주식병합 실시
04
지분율변경
  • 기존 주주 지분율 13.984%
  • 회생채권자 지분율 86.016%
회생계획의 주요 특징
초기 현금유출 최소화
회생채권의 상당 부분을 출자전환하고 나머지를 장기 분할변제하는 구조로, 회생 초기의 현금유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계속기업가치를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채권자 권리 재편
기존 주주의 지분을 대폭 희석하고 회생채권자에게 새로운 지분을 부여함으로써, 채권자의 희생에 상응하는 권리재편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재무구조 정상화
자본잠식을 완화하고 부채비율을 낮추어 재무구조 정상화와 영업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